서울강서경찰서는 11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가구대리점업자등으로부터
사무용 집기등을 납부받아 그 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부도를 내는
수법으로 10억여억원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송필기씨(37/성동구행당2동
31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14명을
수배했다.
*** 54명으로부터 84차례 걸쳐 사기 ***
경찰에 따르면 송씨등은 지난 89년 6월 서울강서구화곡1동 421의 19에
신한공작이라는 레저용품 판매회사를 차려놓고 그해 7월 B가구 화곡동
대리점대표 김모씨(49)로부터 거래처선물용으로 쓴다며 소파등 1천4백여
만원어치의가구를 납품받은뒤 3개월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이를
부도내는 수법으로 6월부터 9월까지 모두 54명으로 부터 84차례에 걸쳐
10억2천만원어치의 물품을 가로챈 혐의다.
송씨등은 경찰조사결과 인천, 수원등 전국 6개지역에 영업소를 차려놓고
텐트등 다른회사제품에 "신한스포츠"라는 마크를 새겨놓고 진열장에 전시한
뒤 납품업자들에게""전국 1백여개 직영판매장을 통해 물품을 팔아주겠다"
고 속여 납품을 받아온 것으로 밟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