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 경영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는 평균 소득을
노동부발간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음식/숙박업 직종에 준해 계산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15부 (재판장 이영범 부장판사)는 10일 이옥태씨(여/서울
노원구중계동 566)가 삼화상운(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사고당시인 88년 포장마차를 경영하는 여자의 평균소득은 월 33만51원
이고 60세까지 일할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서 2천71만4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이씨는 중계동 새마을 버스종점에서 만두/떡볶이등을 파는 포장마차를
운영해오던 중 지난 88년 3월 삼화상운 소속 자동차에 치여 보험장애등
후유증으로 노동력을 78% 가량 상실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