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건설촉진을 위해 20가구이하의 공동주택건설에 대해 각종건축
규제가 완화 적용되고 있는 현행제도를 악용,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멋대로 올려 받거나 호화빌라등 초대형 위주로만 집을 짓는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주택건설촉진법에는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할때는 분양가격에 대한 시장의 승인은 물론 모델하우스
공개 사후관리지짐 추차장확보 진입도로 어린이 놀이터등 각종 공공편익
시설등에 대해 일일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20가구이하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이같은 규제가 거의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주택업자들이 이를 악용,
주택분야가를 멋대로 올려받고 초대형호화빌라 위주로만 집을 짓고있어
소형주택공급을 늘리기위해 규제를 풀어준 당초정책의도가 크게 빗나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들어선 20가구 이상을 지을수 있는 대단지인데도
2-3차례로 나눠 건축, 분양함으로써 규제를 피하는 편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서울시는 최근 소형주택건설을 늘린다는 명문을 내세워
공동주택의 사업승인대상을 20가구에서 30가구로 확대조정키로 결정,
건축업자와 땅가진 사람들만 편리하게 해준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이처럼 문제점이 커지자 감사원은 최근 서울시 각구청별로 공동주택
사업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단지사업의 인허가실태를 일제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U건설은 최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모부처
공관건물과 부지를 사들인후 이자리에 36가구의 78-80평형 초호화빌라를
평당 5백50만원에 지어 분양하면서 1, 2차로 나눠 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36가구를 한꺼번에 분양할 경우 사업승인대상에 포함돼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20가구이하로 분양가구를 줄여 2차례로 나눠 사업을 시행하는
편법을 쓴 것이다.
이들 소형주택단지는 공급가격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를 멋대로
높여받고 평형규모도 50-60평형이상의 초대형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