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3급(부이사관)이상 상위직 공무원의 정원을 동결하고 현행
정부조직의 심사제도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부처별로 새로운 인력수요분야가 생기면 5급(사무관)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탄력적으로 증원하되 3급이상 공무원은 상계원칙을 철저히
적용, 새로 기구를 신설할 경우 같은 직급의 다른 조직을 대신 없애기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한 <상위직공무원 증원억제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승진적체
현상을 타개한다는 명분과 조직외적인 수요에 의해 상위직 공무원의 자리를
늘리는 위인설관식 조직관리가 있었다고 판단, 앞으로는 간소하고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상위직 공무원의 손수 증원을 일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를위해 각부처의 직제개정은 1년에 한번씩만 가능토록 하되
증원이 수반되지 않는 기능조정과 기구및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경우에만
직제개정을 허용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의해서가 아닌 기존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직제개정은 불허키로했다.
총무처는 또 현재의 직제심사제도가 담당자와 과장, 국장, 차관, 장관이
차례로 심사하는 계선조직 위주의 독임제적 심사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다른 실/국과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합의제심사로 절차및 기준을
강화하기로했다.
총무처는 이와함께 일선부처로부터 직제개정요구가 들어오면 현재의
해당부서에 대해서만 심사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본부와 소속기관은 물론
정부내 관련성을 지닌 다른 부처의 직제까지를 포함해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총무처는 특히 직제개정 요구가 없더라도 수시로 각부처의 조직진단을
실시해 <>정부시험연구기관등 인원감축대상과 <>사회복지등 증원대상
<>통제/지원분야등 인력증원 억제대상을 각각 발굴해 직체를 개정할때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