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1일 불법/음란 비디오테이프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막기위해 유해비디오테이프의 제작/배포/판매를 강력히 단속하는 내용으로
한 관계법령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민자당은 현행 음반에 관한 법을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으로
개정, 음반뿐만 아니라 비디오에 대한 강력한 제재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민자당이 마련중인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안은 모든 비디오테이프에
대해서는 영화와 같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란/폭력을 내용으로
한 유해물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비디오제작의 기준도 엄격히 해 <>형집행중인자 <>민속사범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나 제작자등록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불법/음란테이프를 제작/배포/판매할 경우에 대한 벌칙도 강화,
2년이상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