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 감사서 적발 ***
아파트관리전문 회사직원들이 아파트전기선로 교체공사를 하면서
전기회사직원들과 짜고 허위공사를 한뒤 600여만원의 공사비를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 전기케이블 일부만 바꾸고 600여만원 시공사직원과 나눠가져 ***
9일 인천시 만수4동 만수주공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경남환경주택관리 (대표 박병기) 측은 지난해
7월 전기요금절약을 명분으로 가정용전기를 산업용으로 교체하는
전기선로교체공사를 하면서 시공회사인 대호전기 (경기도 광명시)
직원들과 짜고 일부 구간의 케이블은 교체하지 않은채 교체한 것처럼 허위
준공하는등의 수법으로 총공사비 900만원중 600여만원을 나누어
착복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허위시공" 제보를 받은 이 아파트단지
통장단과 입주자 대표들이 89년분 아파트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
관리사무소직원과 대호전기관계자들은 불러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 김영철씨는 "직원들사이 불신으로 비위사실이
드러나게 됐다"며 "입주자들의 처분에 따른 뿐"이라고 말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5항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등) 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관리상의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