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야쿠자" 부탁받고 국내기업인 청부폭력 ***
국내최대폭력 조직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41)를 구속수사해온 서울지검
강력부 (심재론부장/조승식검사)는 김씨가 일본 폭력조직 "야쿠자"간부의
부탁에 따라 국내재벌기업의 대표를 청부폭력한 사실등을 추가로 밝혀내고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공갈)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갈/협박), 위증, 법인은닉등 4개 죄목을 적용, 9일 서울형사지법에
기소했다.
김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고검 (황성진부장)도
이날 서울지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역 5년에 보호감호 7년형이 확정돼
경북 청송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1월 폐암진단을 받고 형집행정지처분을
받고 풀려난 김씨에게 집행정지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김씨는 잔여형기 (징역 2년 10월/보호감호 7년)를 복역해야하며
이번에 추가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액수가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 경우 5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할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형량이 가산돼 폐암악화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사회와 장기간 격리될 전망이다.
*** 내주중 관계자 소환 폐암허위진단여부 수사 ***
검찰은 또 연세대부속 세브란스병원등이 김씨에게 내린 폐암진단의
진위여부와 관련, "그동안 병원일지/진단서/환자카트등 관계기록등을
정밀검토한 결과 폐암이 아니라고 인정할만한 단서를 찾아내지는 못했으나
폐암진단을 받고 한쪽 폐의 절제수술을 받은 환자가 정상인보다 왕성한
활동을 벌인 점등을 볼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
내주중 의사를 비롯한 병원관계자들을 소환, 이 부분을 중점수사해 진상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