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를 둘러싼 분쟁과 갈등은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현재의 우리처럼
심각하지는 않았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마침내 정부가 내놓은게 5.8부동산 특별대책이었다.
이 대책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그동안 수차례 반복되었던 투기대책중 강력한 것이었고 그러한
정부의 땅투기억제의지는 널리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45개기업그룹이 팔겠다고 내놓은 땅이 별 쓸모없는 땅이라는 평가
도 나왔고 실제 매각실적도 극히 부진한 형편이다.
사실 부동산문제는 소유주가 달라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소유하면 나쁘고 개인이 소유하면 좋다는 논리는 성립될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팔겠다고 내놓은 부동산을 새로 매입하는 기업에게는
또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인가.
부동산문제의 핵심은 단한평의 땅이라도 주거용이나 생산적인 용도에
쓰이도록 하고 그러한 용도에 쓰일 땅값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하는데
있다.
이미 투기바람에 노출돼 값이 오를대로 올라버린 땅을 되판다고 해서,
다시말해 땅의 소유주가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땅소유문제로 기업의 윤리성이 혹독한 여론재판을 받고 있고 5.8
부동산대책의 결과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재계의 대정부
건의안은 많은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부동산투기는 어떤 이유든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기업이 업무용이상으로
부동산을 너무많이 소유하는 것은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통해 얻는 이익이 있다면 사회에
환원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땅이 업무용이며 어떤땅이 비업무용인가를 명확히 구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기업측에서는 사실상 비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이를
업무용으로 인정받고자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
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새로운 판정기준이 시행될 경우 지금까지 업무용이던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바뀔 것이므로 기존 업무용에 대해서는 새기준의 적용을 배제
하거나, 새 기준에 따라 비업무용판정을 받는 부동산은 그 날짜로 신규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계가 제시한 대안의 첫째다.
부동산투기 근절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값싼 공장용지와 택지공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
그리고 땅값 집값을 낮춰야 한다.
거품과 같이 부풀어 있는게 우리의 땅값이고 집값이다.
거품은 날아가야 한다.
이제 기업은 누가봐도 분명한 비업무용부동산을 한평도 남김없이 처분해
투기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
새 신임을 살수있는 마지막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그것을 가능케하는 것은 정부의 엄정하고 지속적인 투기발본대책
이다.
그러는 가운데 부동산값을 장기적으로 낮출수 있는 길을 찾아 제도적
틀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