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최근 소련의 통신시설현대화사업에 참여, 수출키로 했다고
발표한 전전자교환기 TDX의 일부 주요부품이 COCOM(대공산권수출통제
위원회) 규정상 수출금지품목으로 밝혀져 우리나라의 첫 COCOM규정적용이
어떻게 처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상공부, 잠정판정 ***
8일 상공부는 삼성저자가 대소수출계약금을 체결한 TDX기종의 일부 부품이
COCOM의 대공산권수출통제 범위안에 들어가는 기술에 해당되는 것으로 잠정
판정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전반적인 COCOM규정의 검토를 위해 이달중 설치될 국내
전문가조사팀이 삼성전자의 TDX에 대해서도 정확한 저촉범위등을 조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공부관계자는 TDX수출이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최종판정이 날 경우
우리나라가 COCOM 규정을 전면 적용할 내년부터는 수출기업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대외무역법상 처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전자가 소련의 기술을 도입해 제품을 생산할 예정
이라는 삼성측의 발표내용과 관련, "만일 그 기술이 COCOM규정에 저촉되는
기술일 경우 그 기술을 들여와 제품을 생산, 이를 다시 소련에 수출하는
것도 명백히 COCOM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소련붐에 들떠 실수하는 일 없어야 ***
이 관계자는 "최근 한소정상회담이후 업계가 소련붐에 들떠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미국등 서방선진국들이 대소기술우위를 지속하고
있는한 COCOM규정은 폐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업계의 자숙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 COCOM >>
대공산권수출을 제한할 것을 목적으로 서방측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
회원국은 미국 영국 서독등 16개 F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과 일본을
합쳐 17개국.
지난 49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족했으며 본부도 파리에 있다.
COCOM에서 공산권에 수출을 통제하고 잇는 것은 당초 4백여 분야였으나
현재는 1백63개분야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