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상속세 공제액중 장례비는 2백만원까지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부모와 누나등 3명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장례비로 1인단 2백만원씩
모두 6백만원을 공제받을수 있는지요.
< 회신 >
상속세는 각 사람별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도 피상속인 한사람마다 2백만원씩의
장례비를 공제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