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8일 매혈자에게 규정이상의 혈액을 채혈하고 채혈기간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관련의사가 검찰에 구속된 (주) 녹십자 중부및
동부혈액원에 대해 2개월간 업무정치처분을 내렸다.
보사부는 또 녹십자를 비롯한 일부 혈액원에서의 채혈을 둘러싼 부정을
막기 위해 오는 93년까지 혈액제재 원료 생산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이들 혈액원은 매혈자로부터 채혈하면서 한번에
5백 cc 이상 피를 뽑지 못하도록 돼 있는등의 규정을 어겨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