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8일상오 시내 상공회의소에서 이종남 법무부 장관과
정동윤 제1정책조정실장및 당소속 국회법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
당정회의를 갖고 부동산투기 규제를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여부및 보완대책등을 논의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지난 5일의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입법여부를 논의, 최종 결정할 방침인데 정부가 강력히 추진중인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투기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탈법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문제조항등을
보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 법의 보완조치와 관련, 부실등기신청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의
경우 부동산 투기자는 물론 선의의 부동산 거래자및 취득자도 피해를 볼수
있다는 점에서 허위 또는 부실등기신청 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는 한편
적용대상도 탈세 또는 투기목적범등으로 구성요건을 보완토록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