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사지법 합의 11부 (재판장 김경일 부장판사)는 7일 구치소 수감
중에 정신질환이 있는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해 숨진 이신장씨의
어머니 정의순씨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1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신질환 재소자 관리를 잘못한 교도소측의 책임을
인정, "국가는 원고 정신에게 3천 9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정씨는 절도혐의로 구속돼 서울 구치소에 복역중이던 아들 이씨가
지난해 7월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오던 재소자 홍모씨가 발작을 일으켰을때
다른 재소자들은 피신했으나 다리가 불편해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홍씨에게
붙들려 깨진 수세식 변기조각으로 온몸을 찔려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소자 환자의 교도책임을 맡고 있는 교도관계
직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재소자들에 대한 정시질환 검진을 하고
정신질환이 발견되면 격리수용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정신질환자인 홍씨를 다른 재소자와 함께 수감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