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어린이 장난감에 대한 품질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 3개월간의 유예기간 거쳐 오는 8월31일부터 시행 ***
공진청은 7일 최근 소득수준 향상으로 새롭고 다양한 종류의 완구들이
등장함에 따라 어린이 장난감 사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어린이 장난감의 안전성, 유해성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대폭 강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강화된 주요 품질검사 기준은 <>완구의 개념을 유아나 아동이
놀이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확대해 종래에는 검사에서 제외되던
스포츠용품, 조립식 모형기구, 취미용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완구에 사용된 합성수지 및 페인트에 함유된 중금속의 규제치도 수은
25ppm이하, 세레늄 500ppm이하를 새로 규정했고 납과 비소는 각각 90ppm과
25ppm이하로 규제기준을 강화했다.
또 <>소리를 내는 장난감의 소음기준도 종래 일률적으로 138db이하이던
것을 지속음일 경우 85db, 단속음일 경우 110db로 세분해 규정했으며 <>
그밖에 용수철과 충진물을 사용할 때는 안전구조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등 각종 완구류의 일반적인 구조조건도 엄격히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