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동경찰서는 6일 2천7백여만원어치의 히로뽕을 팔아온 강금남씨
(39.무직.서울 서초구 잠원동)등 4명과 이들로부터 히로뽕을 구입, 상용해온
추점곤씨(23.회사원. 서울 강동구 길동 154)등 모두 6명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등은 지난달 2일 달아난 정용대씨(53)로부터 히로뽕
50g을 건네받아 같은달 26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B호텔에서 판매책 박인선씨
(45.전남 목포시 용당2동 1100)에게 이중 20g을 2백만원을 받고 파는등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2백60g을 팔아왔다는 것.
또 추씨등은 지난 3일밤 11시께 서울 성동구 광장동 H호텔에 투숙해
강씨로부터 구입한 히로뽕 0.02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 주사하는등 호텔/
여관등을 돌아다니며 히로뽕을 상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