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에 신규상장되는 종목의 기준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매수호가
건수가 극히 적어 주가가 부적절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지난해부터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상장
첫날 동시호가시간에 접수된 매수호가 가운데 전체수량의 50%에 해당하는
중위수의 가격을 기준가로 정하고 이 가격의 상/하한가 범위내에서 시초가가
형성되도록 하고 있다.
*** 주가 낮은 가격에서 점차 가격 올리는 방법으로 주가 조작 ***
그러나 올들어 지난 5일까지 증권거래소에 신규상장된 43개종목 가운데
기준가를 결정하기 위해 상장 첫날의 전장 동시호가 시간에 매수주문을
접수한 결과 호가건수가 1천건이하인 종목이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특정 세력이 관심종목의 주가를 낮은 가격에서 형성시킨뒤 점차
가격을 올리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올해 신규상장된 종목 가운데 기준가 결정시 매수호가 건수가 1천건에
못미친 종목은 동원탄좌개발과 호승, 대영포장등 9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전문가들은 신규상장 종목 가운데 회사규모가 작거나 주식의 유동성이
약해 투자자들이 기준가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으나 지난해
에는 상장 첫날 동시호가 시간에 접수되는 매수호가 건수가 극히 적어
기준가가 예상보다 낮은 선에서 형성된뒤 단기간에 급등한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이와관련 올해부터 전장동시호가 시간을 종전의 상오
9시45분에서 50분까지 5분동안에서 상오 8시부터 9시40분까지 1시간40분
동안으로 대폭 늘려 많은 투자자들이 기준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