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방위산업체의 특례보충역근로자에게 내려진 입영처분을 해고가
법원에서 무효판결 난 경우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 1부 (주심 배만운 대법관)는 4일 한국중공업근로자 이동근씨
(마산시 군자동 188의 29)가 청주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방위병입영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해고무효 판결나면 근로관계 여전히 유지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무효가 판결로 확정된이상 원고와
원고회사사이에는 여전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피고가 원고를
의무종사기간중에 퇴직한자로 보고 취한 방위병입영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 이씨는 특례보충역에 편입되 한국중공업에서 일하던 지난 87년 5월
징계해고돼 방위병입영통지를 받았으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
승소팔견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