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상훈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현재 3등급으로 되어
있는 건축훈장을 다른 훈장과 마찬가지로 5등급으로 늘리기로 하고
4등급과 5등급의 명칭을 독립장과 애국장으로 각각 결정했다.
또 건국훈장 3등급인 국민장이 2등급인 대통령장보다 하위등급이어서
명칭에서 "관우위" 인식을 줄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감안해 국민장을
자주장으로 개칭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훈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일 차관회의와
7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