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전세권 저당권 질권등의 설정된
담보채권보다 국세징수가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1항3호가 헌법 23조
1항(재산권보장)과 11조(평등권)에 어긋난다는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한
변론이 4일 상오 헌접재판소에서 열렸다.
*** 헌법재판 4일 위헌변론 ***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15일 서울신탁은행장 이광수씨가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3호가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과거 1년이내의 저당권 설정에 대하여는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 함은 앞으로 1년간 채무자에게 조세가 부과될 것인지를
알아보는 방도조차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 저당권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감수
하라는 것으로서 지극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법규로 헌법 23조에 위반된다"
며 서울고법에 제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현재에 위헌제청심판을 내 이뤄진
것이다.
이날 변론에서 저당권등 재산권을 보호키 위한 은행측의 위헌론주장을
들고나온 이재후 변호사와 최명근 서울시립대교수등은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져야하나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국민의 자력에 따라 공평 평등하며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현행법상 국세부과전에는 물론 국세부과후에도 체납
처분이 있기전에 납세의무자의 특정재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로부터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보호를 받고 같은 물건인 담보채권을 취득한 제3자는 1년간 소급해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재산권보장에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