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에서 가장 심하게 노상 적치물이 밀집돼 있는 청계천로에
대한 일제정비가 실시된다.
*** 18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 ***
서울시는 2일 오는4일부터 18일까지를 청계천로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정비키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상품이나 물건을 길에 내어 놓는등
도로를 무단 점유, 사용할 경우 도로 점용료의 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 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청계천로변에 각종 공구, 보일러, 건자재상등이
밀집돼있고 특히 이중 1천70개 점포는 상습적으로 매일 상품을
길가에 쌓아 두거나 도로에서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의 작업을
하고 있어 시민통행에 큰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보도, 차도, 가로수등
공공시설물도 심하게 훼손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보도위 상품진열/작업행위등 못하게 ***
시는 이 기간동안 <>점포앞 보도위 상품진열 <>보도에 잇대어 설치한
시설물 및 돌출진열대 <>입간판, 광고물등 도로 무단시설물 <>도로를
불법 점유한 채 기계조립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등을 중점 단속하며
무질서한 노점상과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단속 첫날인 4일에는 견인차, 덤프트럭등 차량 10대와
구청직원, 경찰등 170명의 인력을 동원해 청계3가-8가사이를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