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부식용 농산물가격 인상률을 둘러싼 농협중앙회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군부식 납품과정에서 전국군납농가협의회를 배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군예하 급양대와 지역별 단위농협이 가격을 협의, 계약한 후
납품토록 하는 조달방법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군부식 조달방법을 택하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 농협
중앙회가 공제해온 수수료를 단위농협 소속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동시 군으로서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메뉴를 운영, 부대 인근지역에서 생산
되는 신선하고 질좋은 부식을 장병들에게 먹일수 있게 되는등 여러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농협중앙회 공제수수료 농민에 돌아가게 돼 ***
국방부는 "농협중앙회가 농가의 군납액중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20억원
이상을 공제해 왔으며 전국군납농가협의회 역시 지난 20년간 많은 물량을
독점 납품해 가장 많은 혜택을 봤으면서도 영세농민에게는 음성적으로 각종
명목의 금전을 거두는등 개인적 치부에 집착, 해마다 분규를 조장하는등 압력
단체로 활동해 왔다"면서 "기존 영세 군납농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조달방법을 변경하게 된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4월27일 군납농가협의회 결의사항으로 90년도 채소류
가격 20% 인상및 가공식품의 가공권보장등을 요구했으나 국방부가 이를
거부하자 5월9일부터 납품을 중단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긴급대책을 수립해 군부식을 조달해 오면서 농림수산부
의 조정으로 농협중앙회측과 수차례 고위급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국방부는 군납 가공식품의 가공권을 군인공제회에 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