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상장기업들의 해외유가증권 발행이 증관위 승인일
로부터 2개월이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진철회시키는등 해외증권발행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발행일정 연기 불가피할때 발행허용 안하기로 ***
1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올들어 일부기업들이 증관위로부터 해외증권
발행 승인을 받은후 5개월이 지나도록 발행일정조차 잡지 못함으로써 정작
해외증권발행이 절실한 기업의 발행조건이 악화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등의
사태가 빚어짐에 따라 해외증권 발행업무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앞으로 발행일이 증관위개최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되어 있는 해외증권발행계획서만 접수하고 또 증관위승인을 얻은후
에는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해외증권을 발행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만약 국내외증시 상황등과 관련해 발행일정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진철회형식으로 일단 발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 3개회사에 발행계획 자진철회 종용 ***
증권감독원은 지난 25일 새로이 해외유가증권발행 계획을 승인받은 선경
인더스트리 미원등 2개사에 대해 이미 7월이내에 실제 발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행계획을 자진 철회하겠다는 각서를 제출받았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삼성전자 동양나이론 유공등 이미 지난 4월 이전에
증관위로부터 해외유가증권발행계획을 승인받고도 아직까지 발행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3개사에 대해 구체적인 발행일정을 제출하거나 발행계획
을 자진철회토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