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9단독 박희수 판사는 1일 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주)청수환경 대표 최희석씨 (47)와 관리부장 심재구씨
(42)에게 "정화후 방류된 폐수가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등은 지난88년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백26개 폐수배출업체로부터
산업폐기물 1만여톤을 수거한 뒤 비용절감을 위해 중화제 약품을 필요량의
절반만 사용, 부유물질등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방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8월 서울지검 특수부에 구속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정화후 방류된 폐수가 아니라 폐수배출
업체로부터 수거한 원래의 폐수를 시험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들을
기소했으므로 이것만으로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가 방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이밖에 검찰조사에서 실제 투입한 중화제등 약품의 종류/
물량 및 그 결과등에 대한 피의자들의 구체적 진술이 없는 점을 볼 때
이들이 약품을 절반 정도만 사용했다고 안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