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협은 1일 성명을 발표, "산업안정보건법 시행령을 개악하여 유해위험
사업장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노동부의 계획은 근로자의 건강이나
생명은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의 노동운동 탄압공세에 편승하여 기업주들의
이익만을 챙겨주셌다는 반노동적이고 반인륜적인 작태"라고 규정하고 "산안법
개악 추진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노동부와 현정권에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중단하지 않을 때는 "노동과 건강연구회"등 민주적인 보건의료단체와 힘을
합쳐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1일 노동부가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를
축소키로 한데 대해 성명을 발표 "유해위험작업 범위축소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동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마저 무너뜨리는
반노동자적인 처사"라고 지적하고 "노동부가 그간 산업안전법 시행령 개정
논의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던 10가지 유해 위험작업을 그대로
수용키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갑자기 변경해 한가지만 인정키로 한 저의와
배경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또 "근로감독을 통해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유해위험작업 범위를 축소하여 사용자의 불법
행위를 합법화시켜 주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사용자를 보호하는 부서로 전락
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노동부가 본래의 유해 위험작업의
범위를 모두 인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유해위험 작업범위 축소기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