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모델을 쓰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 대한 세무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 모델료 지급과정서 일부업체 탈세 혐의 ***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동양제과, 롯데칠성, 해태음료, 럭키화장품,
동서식품등 외국인 모델을 쓰고 있는 14개 업체에 대해 최근
모델료 지급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업체의 탈세혐의가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모델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일부 광고대행사가 국내 기업에 외국인 모델들을
소개, 알선하고 광고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 (옵션) 을
체결, 모델료를 실제 지급액보다 줄여 신고하거나 세금을 대신
내주는등의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탈세혐의가
짙은 광고대행사들을 가려내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내 기업은 지난해 2월 외국인 모델의 국내 광고출연규제가
풀리면서 자사제품 광고에 외국의 유명배우나 가수등을 대거
동원하고 있는데 이들 외국인 모델에게 지급하는 모델료는 최고 2억여원
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TV광고등에 출연중인 외국인 모델은 홍콩의 가수겸
배우로 동양제과의 투유초콜릿 선전을 하고 있는 장국영을 비롯,
시 홍콩 배우인 주윤발 (롯데 칠성의 밀키스) 과 왕조현 (해태음료의
크리미), 프랑스 여배우인 소피 마르소 (럭키화장품의 드봉), 미국
여배우 나스타샤 킨스키 (피어리스의 아미드팜)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 함께 최근들어 외국인 운동선수와
연예인, 예술가등의 국내활동이 크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이들 외국인
자유직업 소득자들의 국내소득에 대한 과세누락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