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경총 공익대표등 30인으로 구성된 국민경제사회협의회(경사협)는
31일 월소득 80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에 대해 연 1백만원 한도에서
주거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신설하는등의
소득세법 개정을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 의료비 전액공제도 요청 ***
경사협은 이날 협의회발족이후 첫번째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주거비공제제도의 신설을 요구했다.
또 근로소득공제의 공제한도를 현행 연 1백40만~2백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비도 전액공제해 줄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