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벌기업들의 제3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기업명의 취득
승인을 인정해 주기로한 가운데 여신제재조치를 놓고 방침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 "재벌특혜" 반발에 유보 ***
경제기획원은 당초 "5.8 부동산대책"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면서
"국세청이 확인해 준 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는 현규정상의 여신제재
조치없이 자동적으로 취득승인토록 한다"는 원칙을 정했으나 이러한
방침이 일부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에
부딪쳐 방침결정을 유보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31일 이에대해 "이는 재벌들이 오래전에 제3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처리방침을 결정하던중 오해로 인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30대 재벌기업이 최근 국세청에 신고한 임직원/친인척등 제3자 명의의
부동산은 모두 1천1백39만9천평으로 장부가격으로도 1천5백83억원어치에
이른다.
이는 재벌기업들이 처분키로 내놓은 2천6백15만평의 44%에 해당하는
규모다.
*** 대기업, 기업명의 취득승인 강력요청 ***
기업들은 이들 제3자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기업명의로 취득승인 해줄것을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국세청은 6월말까지 이들 신고부동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는데 업무
용으로 판정날경우 오는 9월까지 취득승인 절차을 밟도록할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이 새로 마련한 규정에 따라 골프장/스키장/목장/
조립지/콘도미니엄에 대해서는 물론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인 민속촌/
해수욕장/온천장/수영장등의 용도에 대해서도 취득이 금지된다.
한편 국세청과 은행감독원에 의해 비업무용판정을 받고도 일정기간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시가에 해당하는 은행 대출금에 대해 19%의
연체금리를 물리는 한편 경웨 따라서는 신규대출을 중단하게 된다.
*** 업무용 판정돼더라도 승인절차시에 엄청난 부담이 따라 ***
또 이들 부동산이 업무용으로 판정돼 승인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현행
여신관리규정 시행세칙에 규정된 부동산/계열기업처분등 자구노력을 이행
해야하기 때문에 재벌기업들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따르게 된다.
현행 시행세칙규정은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취득자금의 50-1백25%를 계열
기업정리/유상증자/부동산처분 등으로 조달토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