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최근 국내에서 선물환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변칙적인 외환거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외국은행지점의 선물환 연장
거래에 대한 한도를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31일 은행감독원은 발표한 "선물환및 옵션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체결된 원화와 외국통화간의 선물환 거래실적은 전년보다 14.8%
(50억달러) 증가한 3백87억달러에 달했다.
이중 대고객거래는 전년보다 11.4%(35억달러) 증가한 3백43억달러,
은행간거래는 51.7%(15억달러) 늘어난 44억달러를 기록했다.
또 대고객거래중 만기가 7일이내인 초단기거래는 지난해 3백4억달러로
전체의 88.6%, 88년에는 75.3%(2백32억달러)를 기록했다.
또 대고객거래중 만기가 7일 이내인 초단기거래는 지난해 3백4억달러로
전체의 88.6%, 88년에는 75.3%(2백32억달러)에 달했다.
은행감독원은 그러나 원화선물환시장에는 상당한 제약요인이 있는데
<>원화 환율 등락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선물환에 대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심하고 <>외국환은행이 대고객거래에 따라 발생
하는 환리스크를 부담하기 어려운 데다 <>적정 선물환율 책정이
곤란한 점등이 주요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통화간 선물환거래는 지난해 1천8백90억달러로 전년보다 49.1%
(6백23억달러) 증가했으며 이중 대고객거래는 6백25억달러로 94.7%
(3백4억달러), 은행간거래는 1천2백65억달러로 33.7%(3백19억달러)가
각각 늘어났다.
*** 감독원, 외국은행 변칙거래 피해 막게 ***
은행 감독원은 이들 선물환거래중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변칙적인 선물
환거래가 문제점이 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은행들은 원화의 환율변동폭이
일정하고 변동방향의 예측도 가능함에 따라 초단기 선물환거래에 집착,
현물환체계를 교란시키고 국내은행의 외환업무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고
판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감독원은 또 외국은행들이 환차손을 입은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고객 선물환 연장거래를 실시함으로써 환차손의 위험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고객
선물환연장거래에 대한 외환딜러(중개상)별 한도를 설정하고 <>선물환
연장거래의 은행경영진에 대한 보고체제를 의무화 하는 등 은행및 기업의
내부통제 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 외환달러는 거래기업의 경영진에게
이 사실을 은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은행과 거래기업간의 정보체제를
구축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