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동아파트 불법전매/전대사건과 관련, 1차로 형사입건된 3백여명
가운데 타인명의를 이용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오경조(40.무직.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아파트 808동 2004)와 오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처삼촌
정성욱(48.노동)등 실입주자와 명의대여자 30여명이 주택건설촉진법(주택
공급질서 교란금지)위반혐의로 형사 입건된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대해 "분양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입주
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기행위 내지 투기성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입주자라도
이같은 경우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목동아파트 실입주자라도 자신의 명의가 아니거나 2가구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씨는 지난 87년5월 임대분양자격이 있는 자신의 처삼촌 정씨의 명의로
서울시에 임대보증금 6백28만원을 내고 20평형 아파트를 임대받아 지금까지
살아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