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10개부처와 서울시등 관계부처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치안관계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민생치안확립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이 관계부처의 요청 없이도 민생사범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풍속사범 단속에 관한 법률등을 가능한한 빨리
제정키로 했다.
*** 심야유흥업 영업시간 연장 안해 ***
풍속사범 단속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의 경우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 관계당국의 요청에 의해서만 불량위생업소단속 및
유흥업소 청소년입장 단속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경찰이
책임지고 자체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경찰의 단속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회의는 이 법을 곧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회의는 또 여름철을 맞아 심야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을 연장시켜
달라는 일부의 건의에 대해 겨울철에 다시 영업시간을 환원시키기가
어렵고 행정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재대로
자정까지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 일선 지/파출소 2교대 근무위해 경찰 4천명 증원 ***
이와 함께 총무처와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가 이미 실시한 민생치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일선 지/파출소의 2교대 근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4천명의 경찰관을 올해 증원계획외에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회의는 이와 함께 직업소개소 부조리실태를 분석하고 근절대책을
강구키로 했으며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 정비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점검상황과 추가대책을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