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들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대중음식값, 미용및 이발료,
목욕요금, 차값, 세탁요금 등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해 표시가격
불이행및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업소간의 담합에
의한 요금의 공동인상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 의거, 강력한 지도및
단속을 펴기로 했다.
*** 서비스료 과다인상 업소 다시 안내리면 세무조사 ***
정부는 또 요금인상 선박업소나 과다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요금인하를 적극 유도하고 이러한 행정지도가 효력을 내지 못할 경우
국세청과 협조, 세무조사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하오 경제기획원에서 대한요식업중앙회등 개인서비스요금과
관련된 8개 협회 대표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개인서비스요금 동향및 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위해 각 단체들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의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이 인건비,임대료,재료비등의 상승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않으나 대부분의 개인서비스요금이 자율요금으로 돼있어
정부의 규제가 없는 틈을 이용, 다른 품목의 가격상승에 따른 원가상승분을
그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요금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 담합행위 금지, 과당인상업소 요금인하활동 적극 전개 ***
정부는 특히 행정규제도 중요하나 업계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노력이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키는 첩경이라고 보고 사업자단체
별로 적정가격유지, 담합행위금지, 과다인상업소의 요금인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도록 각 단체들에 요구했다.
최근 개인서비스부문에 대한 지출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의
고급화로 상위 소득계층뿐아니라 일반서민가계에서도 소비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피부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생활
안정및 물가상승심리 진정을 위해서도 서비스요금의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