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호텔, 학교, 농어촌, 선교사업, 교회의 설립지원, 선교지 발행, 교역자
양성/연수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정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종교법인으로
부동산을 출연받아 종교사업에 사용할 경우 공익사업으로 간주돼 출연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회 신 >
현행 상속세법상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등의 공익재산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그 재산에서 생긴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과 그 친족에게 귀속되거나 공익사업
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이사로 돼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3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