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세가와 신 일본법상은 재일 한국인 1,2세의 처우개선 문제를 내년
1월까지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세가와법상은 29일 각의가 끈난뒤 일본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한/일
양국간 회담에서 합의된 3세 문제를 1,2 세에도 확대적용 한다는 방침아래
정부간 절충을 펴나갈 계획이라면서 금년중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 정기각료
회담을 통해 대체적인 합의를 본뒤 3세 문제에 관한 교섭시한인 내년 1월까지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3세와 마찬가지로 1,2세도 지문날인
적용제외, 국외 강제퇴거 사유 완화등의 대우개선 조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