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회공단의 분양기준이 대폭 완화, 수도권 전지역의 임대공장 및 무등록
공장의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또 연간 5백만달러이상의 수출업체는 기존 공장의 매각없이도 시화공단에
또다른 공장을 세울 수 있게 된다.
29일 상공부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그동안 2차례의 분양미달사태를 빚어온
시화공단의 입주기준을 이같이 대폭 완화해 분양고시를 거쳐 6월초 분양키로
했다.
*** 최고 3천평까지 분양 가능 ***
이번 3차분양에서는 개별공장용지와 협동화사업용지로 구분하되 임대공장의
경우 지금까지 수도권 이전촉진지역과 제한 정비구역에 위치한 업체가운데
환경보전법에 의거,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에 한해 입주가 가능케 했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 전지역의 임대공장을 대상으로 최고 3천평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가 불가능했던 무등록공장중에서도 공공사업이나 상수원보호등 도시
정비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입주할 수
있게 입주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이전촉진권역(서울시 전역 및 의정부등)과 제한정비권역(김포
부천 성남등)내에 있는 공장들은 3천평미만의 자가공장을 폐쇄할 경우에만
입주자격을 두던 것을 수도권 모든 지역에 위치한 3천평이상의 공장들도 기존
공장을 폐쇄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정중이다.
*** 분양면적도 기존 공장의 3배까지 신청가능 ***
분양면적도 종전 기존공장의 2배이내에서 신청토록 했던 기준을 3배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간 5백만달러 이상의 수출업체에는 기존공장의
폐쇄없이도 공장부지의 분양신청자격을 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시화공단의 분양조건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은 그동안 임대공장의
입주제한, 기존공장 및 부지의 매각조건과 분양면적의 상한선등으로 분양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분양조건이 완화되면 3차분양분 1백만여평 가운데 90%정도가
분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