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미수금관리의 불철저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검사는
증권회사 자체감사에 대폭 일임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28일 "검사업무취급요령"및 "자체감사 일임에 관한 지침"을
개정, 증권회사 자체감사에 일임할 검사착안사항을 현재의 23개에서 46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증권사 자체감사의 활성화를 위해 감독원 검시과정에서 적출된 일임감사
대상 위규사항은 당해 증권회사에 통보,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