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8일 경부고속전철건설에 따른 땅투기를 봉쇄키위해 전철노선
예정지 주변을 모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기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지역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건설부 관계자는 "경부고속전철 건설작업을 맡고 있는 교통부등과 고속전철
통과지역 주변땅의 토지투기 규제에 관해 협의를 진행중이며 이르면 다음달
초 노선확정과 함께 대상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제가 발동될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 실시대상지역을 경부고속전철 통과노선 전지역으로
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고 밝혀 경기도 남부및 충남 서부, 충북및
경북 남부, 경남서부권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경부고속전철의 기존노선을 서울-천안-대전-대구-경주-울산권-
부산으로 잡고 세부노선과 중간지역등을 확정키 위한 마지막 작업을 진행중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