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삼성그룹 계열회사가 임직원등 제3자의 명의로 위장분산시켰다는
언론보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및 경기도 용인군 소재
토지에 대해 곧 실지조사를 실시, 탈세를 목적으로 한 위장증여 여부를 가려
내기로 했다.
*** 국세청 탈세목적 위장증여 여부 가리기로 ***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삼성그룹 계열의 중앙개발이 지난 88년 9월부터
금년 4월사이에 임직원 명의로 취득한 봉평면 일대의 2백12만9천평과 삼성
그룹 임직원 36명의 명의로 돼있는 용인자연농원 부지 4백여만평의 실제
소유자를 가려내 위장 분산이 사실로 드러날 때에는 증여세와 법인세등
관련 세금을 무겁게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같은 방침은 특정 재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
30대재벌이 자진신고 형식으로 제출한 제3자명의의 부동산보유 명세서에서
누락된 혐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세청이 자체 수집한 정보나
제보, 탐문내용등을 토대로 철저히 추적조사한다는 당초의 조사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이 지난 19일 국세청에 자진신고한 제3자 명의의 보유 부동산은
총 49만4천평(취득가액 기준 51억원) 밖에 안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봉평면 토지 매입자금 출처가 문제의 핵심 ***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어 "봉평면 일대나 자연농원 토지등에 대해서는 이미
탐문등을 통해 어느정도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특히 봉평면 일대 토지의 경우 과연 취득자금이 중앙개발과 (주)보광중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의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고 이병철 회장이 사돈인 고 홍진기씨에게 증여 또는 양도한
삼성코닝(주) 주식지분 20%의 관리회사인 보광이 종합레저시설 개발을 위한
엔지니어링 용역을 중앙개발에 발주, 중앙개발측이 문제의 토지를 대리매입해
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들 토지가 정부의 "5.8부동산투기억제대책" 발표 직전인
지난 3일 보광의 명의로 이전된 점을 중시, 중앙개발이 자기자금으로 취득
하고서도 위장 분산을 목적으로 보광명의로 등기이전했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삼성그룹이 이 토지를 위장 분산시킨 것이 사실로 드러날 때에는
고의적으로 자진신고에서 누락시킨 셈이 되므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용인자연농원의 토지 4백여만평중 대부분이 삼성그룹
임직원의 명의로 돼있는데도 삼성그룹이 임차료 명목으로 이들 토지의
재산세나 관리비등을 대신 지출한 것이 사실일 경우 실질적인 위장분산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