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출생신고시 기존의 출생신고서외에 의사, 조산사 또는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이혼시 자동적
으로 남편이 친권자가 되던 것을 부부중 누구나 친권자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호적법개정안>을 마련, 대법관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키로 했다.
*** 이혼시 친권자 남녀모두 될수 있게 ***
이 개정안에 따르면 출생일, 성별, 친자관계등 기초적 신분기재의 정확성을
높여 호적정정이나 친자관계 재부확인소송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출생신고시 출산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택에서의 출산율이 86년 34.4%, 87년 23.3%, 88년
20.5%로 매년 낮아지고 있어 이 제도의 시행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이혼하면 자동적으로 부가 친권자가 되던 것을 고쳐,
앞으로는 남녀 평등차원에서 이혼시부부가 서로 협의해 친권자를 결정해
신고토록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때는 재판을 통해 친권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 합의못했을땐 재판통해 친권자가려 ***
개정안은 이어 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하도록 한 <혼인
신고의 장소>에 대한 현행규정이 남녀 평등취지에 어긋하는 것으로 보고
이 규정을 삭제, 앞으로는 처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서도 혼인 신고를 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결혼, 출생등 각종 신고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적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을때 물리는 과태료를 현행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시/읍/면의 장이 기간을 정해 신고토록 최고를
했는데도 이를 불이행했을 경우 물리는 과태료도 현행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개정안은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고치는 한편 <호주승계권포기
제도>를 신설, 선순위의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토록 하되 호주승계권은 승계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또는 호주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이미 호주승계신고를 한 때에는 이를 포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법원관계자는 "지난 1월13일 공포된 민법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에 맞추어 이같이 호적법도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