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고용인원 1백인이상 사업체의 경우 내년 1우러부터
종업원수의 1%, 그리고 92년부터는 2%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
토록 의무화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정부와 민자당은 지난 1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마련에 착수,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우선 1백인이상의 사업체에 한해 장애인
의 기준고용율을 1%로 하고 92년부터는 2%로 확대하되 장애인고용이 곤란한
업종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와함께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장 시설확대및 장비 기술지도와
적응훈련등을 담당하게 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금년 하반기에 발족키로
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85억원을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