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경제부 대륙경무소조(위원회)는 대중국 간접투자관리법에 관한
회의에서 간접 투자원칙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융자혜택철폐 회사등록
취소 경영자출입국금지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공상시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만회사들이 중국에 직접투자하거나 기술합작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 국방기밀의 유지등 4개원칙을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