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본사와 직교역땐 융자철회등 제재 입력1990.05.27 수정1990.05.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만 경제부 대륙경무소조(위원회)는 대중국 간접투자관리법에 관한회의에서 간접 투자원칙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융자혜택철폐 회사등록취소 경영자출입국금지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공상시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만회사들이 중국에 직접투자하거나 기술합작을 할 수없도록 금지함으로써 국방기밀의 유지등 4개원칙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