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입찰 상한액 평당 90만원으로 인상 ***
건설부는 전용면적 40.8평 초과 아파트에 대한 채권입찰 상한액을 종전의
평당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등 평촌/산본 신도시 1차아파트
공급계획을 확정, 26일 분양공고를 내기로 했다.
*** 총 1만2천861세대중 39.8% 임대아파트로 공급 ***
25일 건설부는 이번에 2개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주택은 평촌에서 8천6백
65세대, 산본에서 4천1백96세대등 총 1만2천8백61세대이며 이중 39.8%인 5천
1백23세대는 최근의 전/월세값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로 공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채권입찰제는 분당시범단지처럼 전용면적 40.8평(평촌/산본 1차아파트의
경우 분양면적 54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데 채권입찰
상한액을 평당 20만원 인상한 것은 분당시범단지 2차 아파트에 대한 채권
입찰액이 모두 상한액인 70만원으로 당첨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 평촌 국민주택 169-184만원선 초과는 184만원-195만원 ***
이번에 분양되는 평촌/산본신도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지하주차장 및
추가되는 내장재 선택사양(옵션) 금액을 포함하여 평촌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1백69만-1백84만원선, 국민주택규모 초과는 1백
84만-1백95만원 수준이다.
전용면적 40.8평을 초과하는 대형아파트는 채권입찰을 해야하기 때문에
분당시범단지처럼 채권입찰 상한액을 써 넣을 경우 평당 분양가는 2백74만원-
2백85만원(분양면적 60평형 기준 1억6천4백40만-1억7천1백만원)이 된다.
그러나 산본의 삼익주택 건설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 초과가 평당 1백
87만원선이다.
*** 오는 6월7일부터 청약접수 6월21일 당첨자 발표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은 오는 6월7일부터 청약
을 접수, 6월21일 당첨자를 발표하는데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은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지역에서 분양공고일을 기준하여 1년이전부터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이중 분양면적 14평까지의 임대주택은 월저축액 5만원이하 가입자를 대상
으로 6월6일부터 9일까지는 1순위자중 저축납입회수 12회 이상인 자, 6월
12일에는 2순위자, 14일에는 3순위자의 신청을 접수한다.
*** 월저축액 5만5천원이상 가입자 대상 ***
분양면적 17평형이상의 임대주택과 국민주택(분양면적 17-25평형의 민간
아파트및 17평이상의 주공아파트)는 월저축액 5만5천원이상의 가입자를 대상
으로 6월7일부터 11일까지는 1순위자중 저축납입회수 12회 이상인 자, 12일
에는 2순위자, 14일에는 3순위자의 신청을 접수한다.
*** 민영주택 수도권지역에서 분양공고일 기준 9개월이전 거주자 ***
민영주택(민간건설업체의 25평이상 아파트)은 수도권지역에서 분양공고일
을 기준하여 9개월이전부터 거주한 사람으로서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6월11일부터 16일까지는 1순위자, 19일에는 2순위자, 21일에 3순위자의 신청
을 접수한다.
민영주택의 당첨자는 6월26일 주택은행 본/지점과 견본주택 및 각 회사의
본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특히 주택은행에서는 당첨자에게 개별통지도 할
예정이다.
분양계약은 7월9일부터 11일까지 해야하며 다만 (주)한양의 경우는 분양
세대수가 많아 7월13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분당시범단지의 경우 청약저축 또는 예금을 가입한 주택은행 본/지점에서
만 청약을 할수 있었으나 건설부는 청약과 관련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는 주택은행에서 별도의 전산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수도권내 주택
은행의 어느 지점에서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신청시 무주택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중 무
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을 제외한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당첨자에
한해 계약 체결때 주민등록등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26일부터 공포 시행되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처음 적용 ***
이번 평촌/산본신도시의 아파트 분양에는 26일부터 공포/시행되는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이 처음 적용되어 "주택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내에 2채이상
의 주택을 보유한 자"는 1순위로는 청약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2순위로만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중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는 공급물량의
50%가 35세이상, 무주택기간 5년이상, 청약예금 가입기간 2년이상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된다.
각 건설현장에 있는 견본주택은 산본의 경우 지난 23일 이미 개관했으며
평촌은 오는 28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정부는 이번에도 견본주택현장과 청약접수창구 및 계약장소에 국세청
직원을 입회시켜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한 명의대여 및 통장전매행위등 투기
조장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