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금융위원회는 24일 미금융회사를 차별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는 90년 금융서비스 공정무역법을 가결했다.
*** 외국 금융시장개방에 목적두고 있어 ***
이 법안은 재무장관이 매년 은행/증권/투자등 미국의 금융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낸후 차별을 한 국가와 협상을
벌여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재무장관이 미국내에서의 새로운 금융활동을
제한할수 있도록 되어있어 슈퍼 301조의 금융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의 협상력을 높여 외국의 금융시장을 개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한국도 미국계를
포함한 주한외국은행들로부터 영업제한등을 이유로 금융시장의 개방확대를
요구받고 있어 상당한 영향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 국내은행및 증권사등 미국내 금융활동 제한 받을수 있어 ***
이 법안은 상원 본회의 통과도 거의 확실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이 법이
시행돼 우리나라가 미국의 금융기관에 내국인 대우를 하지않는 불공정관행을
취하고 있는 불공정국가로 지정되고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경우
국내은행 증권사의 미국내 점포망확대나 기업매수등 금융활동이 제한을
받을수 있다.
이 법은 불공정국가로 지정하고 협상결과에 따라 제재할수 있도록하는
절차등이 미국이 이미 불공정무역국을 대상으로 쓰고 있는 종합무역법
슈퍼 301조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