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해명요지는 다음과 같다.
<>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사가 재벌의 로비로
중단됐다는 주장에 대해 = 이감사는 당초 38개 법인이 대상이었으나
자료준비의 부족등으로 23개 법인에 대해서만 89년 8월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모두 끝내고 과세누락분 60억원을 추징토록 했다.
<>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은행감독원 자료와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주장에 대해 = 감사원의 감사대상 법인은
24개에 불과했던 반면 감독원 자료는 520개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사대상이 다르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의 개념도 감사원은 법인세법에 의해,
감독원은 여신운영규정에 의해 규정함으로써 달랐다.
이씨가 작성했다는 보고서는 모회사의 경우 총 보유토지를 45만
2천512평방미터로 적어놓고 비업무용 토지는 그보다 훨씬 많은
157만6천938평방미터로 기재하는등 부실한 것이 많다.
<> 이씨를 문책, 인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 이씨는 이감사를 할때
계획에도 없던 J사에 대해 자의적으로 감사를 하는가 하면 불미스런
언동으로 항의를 받는등 말썽을 빚어 감사규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
그해 12월26일 정기인사때 감사교육실로 전보 발령했었다.
이씨의 상급자인 과장에 대해서도 문책성 전보조치를 취했으며
담당국장은 당시 선임국장으로 국방대학원에 입교조치 했었다.
<> 비업무용인 안양골프장을 중앙개발에서 업무용으로 신고한 것이
지적됐는데도 처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 안양골프장은 법인세법상
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감사를 하고도 보고를 하지 않았었다.
보도가 된 뒤 관할세무서인 소공세무서를 대상으로 증권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결정 내용을 조사했으나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었다.
<> 현대그룹이 자본거래로 2천5백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88년11월 적발하고도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 이건은
현대중공업이 상호 출자관계에 있는 현대종합제철을 흡수합병 하면서
취득한 자기주식 2천466억원 어치를 감자했다가 다시 증자함으로서
합병법인주주에게 무상배분한 사안이다.
이같은 건은 지금까지 과세실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본거래에 대한
관세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건은 외부 압력이나 청탁때문이 아니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 선경그룹의 법인세 12억원 미처리주장에 대해 = 이 건은 선경이
자회사인 선경인더스트리 (SKI) 에 86-88년까지 지급한 48억-65억원의
대여금에 대한 차입금이자 23억원을 손금으로 인정하느냐 여부의
사안이었다.
두 회사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회사로 세법상 손금처리를
인정하도록 돼있어 손금처리를 인정했다.
<> 연소자에 대한 증여실태 감사시 삼성생명과 대우증권을 제외했다는
주장에 대해 =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 88년에 지급된
보험금 15억9천만원중 1억1천108만원이 25세이하의 연소자에게
지급, 증여세 3천139만원이 과세누락된 사실을 밝혀냈었다.
대우증권에 대한 감사는 당시 증권시장이 침체국면으로 매우
위축돼있어 감사를 유보했었다.
<> 모국회의원의 지역구라는 이유로 감사대상인 포항시를 경산군으로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 = 89년 7월10일부터 25일까지 경상북도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면서 1-2개 시군을 표본 점검하는 관례에 따라 10일-
15일까지, 포항시, 16-25일까지 경산군을 감사했다.
포항시 감사에서 9건의 잘못을 지적했었다.
<> 80년 부정축재자 환수재산중 21억원이 증발됐다는 주장에 대해 =
89년감사에서 이 재산의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 21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 국방부에 정밀조사하도록 했었다.
국방부조사에 따르면 본인 또는 재산명의인에게 반환한 것이
5억2천만원, 해당재산의 소재불명등으로 미환수된 것이 14억3천1백만원,
평가상의 차액 2억3천만원등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