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질오염을 막기위해 합성세제의 품질검사기준을 강화한다.
25일 공업진흥청은 최근 합성세제의 사용이 늘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사후검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검사기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검사기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 ***
이 기준은 28일 고시되며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기준은 지금까지 수퍼타이 뉴스파크등 분말세제에 적용해온 정부의
사후검사를 액체세제에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애경산업의 써니, 에어로케미의 하이렉스, 피존의 물비누소라,
럭키의 후레쉬물비누, 무궁황지의 무궁화물비누등이 정부의 품질감독을 받게
된다.
개정기준을 또 전인산염(p2o5) 함유 허용치를 엄격히 규정, 계면활성제
함유량이 70%미만인 분말, 액세세제에 대해선 전인산염함유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
전인산염은 물속에서 부영양화현상을 일으켜 수질오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품질표시항목도 고쳐 계면활성제의 종류를 표시토록 하되 현재 업계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LSA계보다 분해성이 좋은 AOS나 AES계를 사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진청은 수입자유화를 틈타 품질수준이 떨어지는 외국산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이들 수입품에 대한 사후관리도 엄격히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