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군 상해치사 대학생들에 징역4년-3년 선고...서울고법 판결
주요사업비란 명목으로 49억 4천만원의 자금을 급히 조성한
것으로 알려져 이문옥감시관이 법정에서 진출한 내용의 신빙성 여부와 관련,
주목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예산관련문서 (문서번호 행정 10200-827)
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필요한 주요사업비 633억 6천만원중 14억
2천만원은 미집행주요사성비 잔여금으로,나머지 49억 4천만원은 다른
시 예산항목에서 전용하거나 예비비에서 충당토록 했다.
이 주요사업비는 "월동기서민생활 보호대책및 저소득시민 보호와
시정협조 시민에 대한 위문에 사용한다"고 돼있다.
시가 전용한 예산은 유아교육비및 환경정화추진비등에서 17억 5천만원
새마을지도비및 지원금등에서 17억 9천만원, 예비비에서 14억원등이다.
시의 주요사업비는 <>대통령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급히 조성됐고
<> 월동기 서민보호등의 사업은 기초예산으로도 충분히 집행할 수있는
만큼 대통령선거 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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