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기계류 / 부품 / 소재분야의 품목을 개발한 업체나 단체의 신청에 의한
외제품간의 품질비교평가제도가 업계의 무관심과 당국의 홍보부족으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작년이후 신청 끊어져 ***
24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86년부터 업체의 기술개발 촉진과 국산개발
육성을 위해 마련된 "신청에의한 품질비교평가제도"는 한때 연간 신청건수가
40여건에 달하는등 활용도가 높았으나 지난해부터 업체의 신청이 끊어져
당초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있다.
신청에 의한 품질비교평가제도는 국산기게류/부품/소재분야의 품목을
개발한 업체나 단체의 신청에 의해 현재 수입되고 있는 외제품과 품질을 비교
평가한 결과 국산품이 우수한 경우 국내주수요처에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나아가 수입대체를 유도하는 한편 국산품이 취약한 경우 기술지도를 실시,
국산 부품/기계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품질비교평가를 통해 우수한 제품으로 품질공인을 받은 일부 중소
업체들은 국내 내수시장 판매확대에 이어 새로운 모델 개발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내중소업체들이 자체 기술및 국산개발 미흡으로
신제품에 대한 신청을 의뢰해 오는 사례가 급격히 줄어든데다가 관련당국의
홍보 부족 및 업무소홀로 이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업체신청시 보다 신속한 품질 평가
실시와 함께 공장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취약부문에 대한 기술지도를 보다
강화해주는 한편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세제및 금융혜택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