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상오 당사에서 교체당정협의를 갖고 선원들의
임금을 약 7.2% 인상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선원법개정안을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간에 합의된 선원법개정안은 선원의 각종 수당과 재해보상 산정을
현행 기본급 기준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기준으로 바꿔 7.2%의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오도록 했다.
*** 근로시간 현재 주 48시간에서 44시간 단축 유급휴가 57일로 연장 ***
개정안은 또한 선원의 특수한 근로환경에 상응하도록 근로시간을 현재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하고 유급휴가도 현재의 연 36일에서 57일로
연장시키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이밖에 앞으로 우리나라 해운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동화 선박의 출현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들 자동화선박에 승무할 수 있는
새로운 해기사제도인 운항사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와관련해 선박직원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선원법등이 개정안을 제안한 김인기의원을 비롯
교체위소속 의원들과 안공혁 해운항만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