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는 25일 국가보안법과 전경대
설치에 관한 법률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양승균 피고인(23)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양피고인이 지난 88년11월 "전두환 이순자를 체포해 구속
하라"는 성명서를 제작 배포한 혐의로 적용됐던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혐의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작 배포한 성명서의 내용이 자주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등 이적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며 일부 무죄이유를 밝혔다.
양피고인은 지난 88년 전투경찰로 복무하던중 탈영해 "전투경찰 해체 투쟁
위원회"를 결성, 위원장을 맡으면서 각종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등 활동하다
지난해 7월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