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원이나 간호조무사가 수술환자에게 마취주사를 잘못 놓아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사고는 담당의사의 부주의때문에 난 것으로 보아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2부 (주심 김tkd대법관)는 25일 정정심피고인(51/산부인과의사)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정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환자의 징후등 살펴야 할 의무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한 근육주사가 아닌 정맥에 투여하는 혈관주사의
경우 의사는 본인이 주사를 하든가 부득이 간호원이나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하게 할때에도 주사할 위치나 방법등에 관해 적절하고 상세한 지시와 함께
그 장소에 입회해 환자의 징후등을 계속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주사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주사를 놓도록 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마취제의 정맥주사 방법으로는 수액세트에 주사침을 연결해
수액을 공급하면서 주사제를 수액세트를 통해 주사하는 이른바 사이드 인젝션
(side injection)방법이 직접 주사방법으로 안전하고 일반적"이라며 간호
조무사를 통해 환자에게 직접주사토록 한 피고인의 주사방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피고인은 지난 87년 11월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도봉구수유2동
<정의원>에서 김모씨(39)에 대한 임신중절수술를 하면서 간호조무사를 통해
마취주사를 잘못놓는 바람에 김씨의 오른팔을 불구로 만든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등이
참작돼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