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4일 상오 여의도전경련회관에서 정동윤 제 1정조실장
김두희 법무부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정부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문제를 논의,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5일 공청회를 개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뒤 입법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측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 투기자들뿐만
아니라 선의의 부동산거래자들도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과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 이같이 결정하고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을
보완해 부동산투기를 규제하는 방법도 함께 모새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측에서 정실장과 당소속 국회법사위원이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김차관과 장명근 법제처차장이 각각 참석했다.